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한 상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VAT)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체감 할인 효과"를 제공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의 매장이 택스리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택스리펀은 식음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패션 및 잡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안경, 선글라스, 보석류 등
화장품 및 뷰티
화장품, 향수, 미용기기, 뷰티 소품 등
전자제품 및 가전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이어폰 및 관련 액세서리 등
포장/밀봉된 식품
포장된 가공식품, 김, 인삼/홍삼 제품, 전통차, 건강기능식품 등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
K-POP 굿즈, 캐릭터 상품, 문구류, 전통 공예품 등
약국 판매 품목
건강기능식품, 외용제, 파스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물품

택스리펀은 한국에서 구매 후, 다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반출이 가능한)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실물이 없는 상품, 그리고 구매 시점부터 면세(부가세 제외)가 적용된 경우, 택스리펀 도입이 어렵습니다.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물품 실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 혹은 식음료
음식점 및 카페
미용 및 뷰티 서비스
마사지/스파
교통/공연/입장권 등 각종 서비스
다만, 소비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샴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시술/서비스 비용 ❌(적용 불가)
상품 구매 금액 ✅(적용 가능)
택스리펀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판매 품목은 택스리펀 대상이 아닙니다.
신선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면세 적용 품목
도서/신문/잡지 등 일부 면세 품목
*약국의 경우, 조제약은 택스리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적용 가능)

일반 매장뿐만 아니라 호텔/숙박시설도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택스리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된 시설은
외국인 고객이 지불한 숙박 요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TP에서는 OTA를 통한 숙박 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KTP는 택스리펀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급창구운영사로
매장의 외국인 매출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장도 택스리펀을 할 수 있을까?"
"기기 설치는 부담스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신다면, KTP에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각 업종별 전문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가장 편한 택스리펀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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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이용료 없는택스리펀 K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