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양도양수란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기고,
양수인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받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포괄양수도(영업양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약국을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설과 재고, 영업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약국 인테리어 및 조제/의료기기 등 시설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재고
영업권(기존 거래처, 단골 고객 등 영업상 이익)
임차권(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 확인)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인허가·등록 사항 등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행정적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이후에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약국 양도양수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시설, 재고, 임대차 승계 여부 등을 확정합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매출 및 재고 현황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세금 체납 여부
행정처분 이력
양수인은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약사법 제21조의 2항
기본 제출 서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다만, 관할 보건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은 약사 개인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시 기존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약국 개설 절차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등록
거래처 변경
카드사 및 PG 등록
지역 약사회 정보 변경
면세판매장(텍스리펀) 확인
※ 위 절차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세부 절차는 관할 보건소·세무서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경이 필요합니다.
텍스리펀(면세판매장)은 약국을 양도양수했다고 해서
기존 지정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약국 양도양수 시에는 대표자와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므로,
면세판매장 지정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사와
계약 유지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운영사 정산(미처리 환급 건 등)
운영 계약 종료 안내
환급창구 운영사에 부가세 신고자료 요청
면세판매장 지정
텍스리펀 운영사 가입 및 등록
사전에 준비하면 영업 공백 없이 외국인 고객에게 텍스리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양도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환급창구 운영사에 부가세 신고자료를 요청하고 신고 시 함께 반영하기
양수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하기
양도양수 계약 전 세금 체납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승계 가능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 임대료 변동 여부 확인하기
사업자 변경에 따른 텍스리펀 변경 절차를 운영사와 사전 확인하기

KTP는 약국 양도양수 이후 필요한 텍스리펀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면세판매장 운영 절차 안내부터 운영사 등록,
가맹 등록 및 사업자 정보 변경까지 지원하며,
영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 과정 전반을 함께합니다.
텍스리펀을 운영 중이거나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KTP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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