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택스리펀(면세 판매) 등록 절차

택스리펀 가이드
팝업스토어 택스리펀(면세 판매) 등록 절차

팝업스토어 택스리펀 도입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필수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의 구매를 늘리려면 택스리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팝업스토어는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
택스리펀이 가능한지,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팝업스토어도 택스리펀 도입이 가능합니다.

택스리펀 도입을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①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 ②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 ③ 팝업스토어 오픈 및 택스리펀 운영
→ ④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세판매장 지정을

브랜드의 본사(본점)와 팝업스토어 모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본사(본점)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면 팝업스토어만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택스리펀과 별개로, 세무 처리를 위해 신고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홈택스에서 임시사업장을 검색한 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정보/팝업스토어 소재지' 등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팝업스토어 오픈(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②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임시사업장 개설 신청을 완료한 뒤,
팝업스토어의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면세판매장을 검색한 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본점)가 아직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본사(본점)와 팝업스토어 소재지를 모두 신청해주세요.

본사(본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시다면
팝업스토어 소재지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면세판매장 지정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정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 문의

  •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에 유선 문의로 확인

2. 지정증 수령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지정증을 수령한 뒤, 문서 좌측 상단의 지정번호 확인

③ 팝업스토어 오픈 및 택스리펀 운영

면세판매장 지정이 완료되면
팝업스토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스리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고객이 많이 찾는 팝업스토어라면
택스리펀을 통해 구매 가격 부담을 낮추고,

매출 향상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해 오픈 일정에 맞춰

'임시사업장 신고 / 면세판매장 지정 / 택스리펀 운영사 선정'

3가지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팝업스토어 운영이 끝났다면
임시사업장 폐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임시사업장을 검색한 뒤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팝업스토어 택스리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팝업스토어에서 택스리펀을 운영하려면 오픈 일정에 맞춰

임시사업장 신고와 면세판매장 지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이 몰리는 팝업스토어 특성상
빠르고 간편한 환급이 가능한 운영사 선정도 필요한데요.

KTP는 팝업스토어에 적합한 택스리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 팝업스토어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미니멀 디자인의 기기

현재 성수, 강남, 홍대 등 다양한 팝업스토어에서 KTP를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매출 향상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택스리펀 도입이 필요하다면 KTP에 문의해 주세요.

© 2026 KTP.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가입비, 이용료 없는택스리펀 KTP